2025년 현재, 농촌 지역의 유기견 문제는 도시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유기 이후 비교적 빠르게 구조되거나 보호소로 이송되는 반면, 농촌에서는 유기견이 ‘방치’되는 형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마당개, 들개화된 유기견, 번식 후 유기된 개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농촌 지역 유기견의 발생 원인, 구조 및 방치 실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유기견의 발생 원인과 증가 배경
농촌 지역에서 유기견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 차이와 관리의 부족입니다. 도심에서는 반려견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반면, 농촌에서는 여전히 ‘집 지키는 개’, ‘잡견’의 개념으로 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 반려견 등록률은 평균 35%로, 전국 평균(53%)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충청, 전남, 경북, 강원 중산간 지역의 경우 등록률이 20% 미만에 불과해, 유기 후 구조 및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반쯤 키우는’ 문화입니다. 개를 마당에 묶어두거나, 집 주변에 먹이만 주는 형태로 기르다가 관심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방치하거나 풀어놓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들개화되는 개체가 늘고 있으며, 일부는 야생에서 번식하여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근 주민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기준, 강원도 내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유기견 관련 민원이 40% 증가했으며, 그 대부분이 ‘풀려 다니는 개’, ‘공격적인 들개 무리’ 등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이는 단순 유기를 넘어서 방치, 책임 회피, 제도 미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구조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보호 체계
농촌 지역은 구조 시스템 자체가 도시보다 크게 부족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00곳 이상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촌 중심 지역일수록 전담 인력, 구조 차량, 지정 보호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무주군과 경북 영양군은 반경 40km 이내에 공공 보호소가 존재하지 않아 구조가 이뤄져도 인근 도시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지연, 건강 악화, 안락사 가능성 증가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농촌 보호소 대부분은 사설 위탁 형태로 운영되며, 예산 부족, 관리 인력 미확보 등의 이유로 전문적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농촌 지역 보호소의 평균 입양률은 19%에 불과하며, 안락사율은 18%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조 후 입양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며, 구조된 동물이 또 다른 방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원인입니다. 더욱이 농촌 유기견은 대형견이나 혼종견인 경우가 많아 도시보다 입양률이 낮고, 심리적 거리감도 큽니다. 주민의 신고율도 낮아 유기견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유기견은 집단화되어 길고양이, 가축, 심지어 등산객을 위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촌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농촌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소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려견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 밀착형 등록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투입해 무상 등록 행사, 마이크로칩 지원, 등록 시 예방접종 무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농촌 지역의 동물복지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순회형 구조팀을 조직해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 보호소의 운영 기준을 표준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방치견과 들개화된 유기견에 대한 정기적인 포획·중성화·재방사(TNR)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촌 내 유기견 개체 수 조절과 함께 생태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존중 리더십 교육’, ‘반려동물 책임양육 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유기와 방치는 단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줄여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마을 단위 ‘동물복지 주민 자치단체’와 연계해 마을 자체에서 유기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 유기견 문제는 도시보다 덜 보일 수 있지만, 그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방치된 유기견은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농촌에 적합한 제도, 인프라,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단지 구조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유기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